상담소 2006.12.15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립학교교지구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여부와 관계없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고용보험버 유사한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립하교 교원 및 종사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비원, 방호원,청소원, 유치원교사 등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립학교 정교사라고 하셨으으므로 고용보험법 또는 노동관계법에 근거한 답변은 어려움으로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사립중학교 정교사이며 올 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근무처는 보성이며 거주지는 광주 광산구입니다.
>육아문제와 더불어 통근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
>질문 1.
>퇴사하려는 직장에서 현재시점으로 18개월간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육아휴직이므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질문 2.
>그리고 사직 후, 재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어학연수를 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질문 3.
>마지막으로 현직교사는 육아휴직을 3년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사립중학교라,
>1년이상 휴직을 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학교 교장 및 이사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3년 휴직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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