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6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앞선 답변글에 대해 답변을 게시하였습니다. 최근 상담소 업무가 과중한 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건물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요..관리사무실 직원들은 주5일근무라서토,일요일 휴무를 하는데
>저희들 시설관리(전기,기계)하는 직원들은 토,일요일에도 당직을 서야되는관계로 그날 당직인 사람은 별다른 대휴없이 그냥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일반관리직원이나 시설직원모두 같은 용억업체입니다...
>근무 형태가 당직서는걸 기준으로 3교대로 돌아가는데요 (첫날:24시간,둘째날:비번,세째날:8시간) 이런 형태로 3교대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금요일에 당직인 사람은 토요일 비번 일요일 휴무 목요일에 당직인 사람은 금요일 비번 토요일 휴무 이렇게 쉬고있는데 문제는 토요일 근무자나 일요일 근무자는 평일날 대휴가 없다는거지요..임금도 포괄산정이라서 휴일근무라고 수당이 더나오는것두 아닙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는 주5일근무가 해당이없는지 해당이 된다면 대휴문제를 회사에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는 주5일만 나와서 일하고 누구는 휴일도 없이 일하고 너무한거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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