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규 2024.01.02 09:44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정산을 진행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업종은 카페이며 임직원 수는 5~19인입니다. 해당 인원은 파트타이머이며 주5일 6시간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2020년11월30일~2021.02.28까지 쉬고, 21년3월1일부터 근무를 다시 시작하게 된 인원입니다. 해당 인원은 무급휴가 처리가 되었는데 이 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서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최초 입사 일 2019.03.15

무급휴가 일 2020.11.30

재근무 일 2021.03.01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제가 계산 했을 때는 68개로 계산되는데 이게 맞는지, 무급휴가 일에도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출근율 80%로 봐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따져 80%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해당 연도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출근율 산정기간인 2019.3.15~2020.3.14-휴업기간 없어 문제될 것이 없이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2020.3.15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총 26일

     

    3) 2020.3.15~2021.3.14 사이 휴업기가 2020.11.30~2021.2.28 제외 27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1.3.15에 2년차 연차휴가 11.3일( 275/365*15일)부여

     

    4)2021.3.15~2022.3.14-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2.3.15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2024.01.17 316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198
해고·징계 영업직이 법인차타고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1 2024.01.16 525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250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질문 1 2024.01.16 302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2024.01.16 586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376
휴일·휴가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2024.01.16 335
임금·퇴직금 구직공고에 성과급지급공고 1 2024.01.15 108
노동조합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비노조의 차별 1 2024.01.15 17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846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 문의? 1 2024.01.15 131
휴일·휴가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와 관리가 아래와 ... 1 2024.01.15 32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37
직장갑질 무리한 실적 강요와 거부 시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회사에 대해서 ... 1 2024.01.15 199
휴일·휴가 연차 부분 문의합니다. 1 2024.01.15 168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15 208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포괄일당직으로 퇴직할때 갸우뚱합니다. 1 2024.01.13 207
고용보험 회사가 먼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고 묻는데 권고사직인가요? 1 2024.01.12 308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