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14243 2024.01.07 21:02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IT업계 종사자이고 매일 편도 1시간 반씩 시간을 들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도합 3시간이 되어 장거리 통근 조건에 부합하는 셈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근무지를 옮기게 될텐데

 

상부에서 미리 듣기로는 사무실 위치는 바뀌지만 지역은 같을 것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또 3시간 출퇴근을 해야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로 A건물에서 종로 B건물로 옮기는 경우 

 

어찌 됐든 새롭게 발령이 났다는 조건이 충족되었고, 새롭게 발령난 위치에 3시간 걸려서 출퇴근을 하게 될텐데

 

이 경우 제가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9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무지 변경 이전의 통근상의 거리가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변경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현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한 다는 점을 들어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2024.01.18 546
기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여부 ) 1 2024.01.18 123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4.01.18 348
임금·퇴직금 채용공고에는 상여금, 입사하고 나니 성과급입니다. 1 2024.01.18 207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2024.01.18 401
휴일·휴가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2024.01.18 238
휴일·휴가 주휴수당 해당여부 1 2024.01.18 151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2024.01.17 55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4.01.17 274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503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2024.01.17 317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04
해고·징계 영업직이 법인차타고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1 2024.01.16 538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250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질문 1 2024.01.16 302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2024.01.16 595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377
휴일·휴가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2024.01.16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