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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한달 31일 주야비 근무일때

주간근무시 08시부터 17시 (근무8시간+휴게 1시간)
야간근무시 17시부터 08시까지(근무12시간+휴게3시간)

일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대기시간보다 노동시간이 더 길경우 근로계약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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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야비 근무일 형태이며 주간 실근로 7시간 야간 실근로 9시간이 발생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의 위치를 알기 어려워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가 몇시간 발생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야간근무시간대에 2시간이 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야간근로는 6시간이 됩니다.

     

    3) 주간근무의 경우 1일 7시간*365/12/3,로 월 평균 약 71시간이 발생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1일 9시간으로 9시간*365/12/3으로 월 평균 91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6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무시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데 1일 6시간의 야간*365/12/*0.5배(야간가산)= 약 30.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약 191시간의 유급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월 임금총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근무 시간표상 주야비로 정기교대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휴번일이 있는 만큼 해당 휴번일의 근로시간만큼을 제외하면 해당월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4) 단속적근로종사자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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