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23 2024.01.08 21:59

2024년 연차 발생일수 24일(회계연도 기준)

2017.7.19~2018.7.18 법정 육아휴직 1년 사용,

회사규정에따라 약정휴직 2024.2.26~2025.2.25까지 1년 휴직하려고합니다.

1. 24년도 연차 24일을 휴직전까지 다못쓰게 될경우 잔여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회사에서는 1의 잔여연차를 보상비로 주어야하나요? 보상하지 못할경우 25년도로 이월시킬수 있나요?

2. 휴직 사용후 2025.2.26일 복직하면 25년도 연차는 몇일 발생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약정휴직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2024.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협의하여 미사용 연차휴가를 2025.2.25 이후 복직시점에서 사용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법정육아휴직이 아닌 약정휴직은 전체 출근율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가령 2024.년의 경우 1.1.~2.25까지 약 5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25년 연차휴가일수 24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55일/365일*24일), 2025년의 경우 1.1~2.25까지 55일을 제외한 31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310일/365일*25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2024.01.18 546
기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여부 ) 1 2024.01.18 123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4.01.18 348
임금·퇴직금 채용공고에는 상여금, 입사하고 나니 성과급입니다. 1 2024.01.18 207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2024.01.18 401
휴일·휴가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2024.01.18 238
휴일·휴가 주휴수당 해당여부 1 2024.01.18 151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2024.01.17 55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4.01.17 274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503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2024.01.17 317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04
해고·징계 영업직이 법인차타고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1 2024.01.16 538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250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질문 1 2024.01.16 302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2024.01.16 595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377
휴일·휴가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2024.01.16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