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그비니 2024.01.09 15:29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개인사유로 인해 무급휴가을 허가받았을 경우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1년 미만의 경우 1달 개근시 월차가 1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급휴가을 허가 받았을 경우 월차 발생이 되지 않나요??

 

취업규칙에 무급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인사팀에서는 취업규칙에 언급 없으면 제외하는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9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상황이 되므로 사업주로서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에 있어서도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1일 부여되는데 무급휴가로 해당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2024.01.18 546
기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여부 ) 1 2024.01.18 123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4.01.18 348
임금·퇴직금 채용공고에는 상여금, 입사하고 나니 성과급입니다. 1 2024.01.18 207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2024.01.18 401
휴일·휴가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2024.01.18 238
휴일·휴가 주휴수당 해당여부 1 2024.01.18 151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2024.01.17 55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4.01.17 274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503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2024.01.17 317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04
해고·징계 영업직이 법인차타고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1 2024.01.16 538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250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질문 1 2024.01.16 302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2024.01.16 595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377
휴일·휴가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2024.01.16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