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조금 2024.01.09 16:15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연말성과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기본 100만원이며 경영성과에 따라 +@가 되기도 합니다

2023년은 연말성과금으로 300만원을 전 직원이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말성과금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받지만 금액이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까지는 연말성과금을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었는데 (100+@ 받은 금액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성과금은 금액의 변동성이 있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을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경영성과 분배금-필요시 경영실적에 따라 특별 경영성과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을 통해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성과에 따라 변동 되기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3) 그러나 성과급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하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성과급을 제외합니다.

     

    4)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00만원을 최소액으로 해당 연도 말에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을 약정한 노동관행은 분명 존재합니다. 문제는 해당 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인데 지급액의 변동이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이를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 온 노동관행이 존재하는 바 이는 퇴직금 산정시 해당 성과급을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규정으로 자리잡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가 그 지급액이 크다 하여 이를 무조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2024.01.18 546
기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여부 ) 1 2024.01.18 123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4.01.18 348
임금·퇴직금 채용공고에는 상여금, 입사하고 나니 성과급입니다. 1 2024.01.18 207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2024.01.18 401
휴일·휴가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2024.01.18 238
휴일·휴가 주휴수당 해당여부 1 2024.01.18 151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2024.01.17 55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4.01.17 274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503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2024.01.17 317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04
해고·징계 영업직이 법인차타고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1 2024.01.16 538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250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질문 1 2024.01.16 302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2024.01.16 595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377
휴일·휴가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2024.01.16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