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리엄마 2024.01.10 15:29

저는 운영자입니다.

종사자 한분이 2023년 1월 1일 입사하고 2024년 2월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24년1, 2월에 15일이라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0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2024.1. 입사일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3년 1월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4. 입사일에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2024.01.18 546
기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여부 ) 1 2024.01.18 123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4.01.18 348
임금·퇴직금 채용공고에는 상여금, 입사하고 나니 성과급입니다. 1 2024.01.18 207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2024.01.18 401
휴일·휴가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2024.01.18 238
휴일·휴가 주휴수당 해당여부 1 2024.01.18 151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2024.01.17 55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4.01.17 274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503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2024.01.17 317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04
해고·징계 영업직이 법인차타고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1 2024.01.16 538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250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질문 1 2024.01.16 302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2024.01.16 595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377
휴일·휴가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2024.01.16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