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공주 2024.01.15 15:46

저희는 제조업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명세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07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액이 지급된 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내용과 구성항목, 그리고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 일수와 그중 연차휴가미사용 일수, 그리고 연차휴가 1일당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 수당액의 계산방법등이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현재 노동부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더이상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 2024.01.29 91
임금·퇴직금 생산직 통상시급 계산식 알려주세요. 2024.01.29 302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2024.01.29 152
기타 급여 축소 신고 2024.01.28 35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패소 시 상대방 선임비용 부담해야 ... 2024.01.27 636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285
임금·퇴직금 토요일(휴일)근로시 시간외 수당 계산문의 2024.01.27 435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2024.01.27 181
휴일·휴가 40대남 육아휴직 상태서 캐나다 컬리지/유니버시티 학생비자로 입... 2024.01.27 253
임금·퇴직금 대학생 알바비 계산 ㅜ 2024.01.27 203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월금 계산 좀 해주세요 2024.01.26 244
해고·징계 단기 알바 부당해고 2024.01.26 24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 2024.01.26 182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 2024.01.26 196
해고·징계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4.01.26 511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126
임금·퇴직금 성과급 2024.01.26 12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2024.01.26 194
해고·징계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2024.01.26 6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01.26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