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123 2024.01.16 11:52

연차휴가 촉진절차를 거치면 무조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나요?

  • 적법한 촉진절차와 방법을 거쳐 연차휴가가 소진되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① 적법하지 않은 절차와 방법이거나 ②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OK 연차촉진 관련 사항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②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문구가 맞을까요? 근거가 있다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②의 문구가 맞다면 연차촉진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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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5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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