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취업을 하였고,
급여는 중국돈으로 10,000원 (약 170만원) 그리고 한국통장으로 삼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중국돈으로는 사장한테 직접 받았구요 그래서 증거는 없습니다. . 한국통장으로는 사장개인것인지, 한국사
무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장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회사는 한국 사무실과, 중국 공장을 가지고 있고, 중국공장의 한국인 근로자는 사장 , 이사 포함 4명, 그
리고 중국인 근로자가 약 50명가량 되었고요, 한국 사무실은 약 4명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과 중국의 법인명이 다릅니다. 명함에는 앞쪽에는 한국회사, 뒤쪽에는 중국회사의 주소와 이름이 박혀
있구요.
제가 재무 관리는 모르겟어서, 그런데, 중국공장과 계약한 것이 한국 사무실로 입금이 되거나, 그런적들이
있습니다. 법인은 다르지만 같은 회사니까 괜찮다고 바이어들에게도 답변이 나갔었구요.
여튼, 이런 경우에 제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요. 5인이하 사업장은 50프로만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또한 4대보험이 미가입되어있는데, 신고를 하면, 사업장은 벌금을 내고 가입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저도 돈을 내야하는지와, 제가 퇴직 사유가, 원래 제가 하던일을 이사가 저에게 아무
런 통보 없이, 저와 직급이 같았던 중국직원을 불러서 제가 해오던 일을 앞으로 그 중국직원보고 하라고 했다
고 중국직원이 저한테 말을 하더군요. 이사나 사장에게는 통보 받은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길로 사장을 찾아가서 스트레스때문에 퇴직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가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장한테 시시콜콜 이사가 어째서 관두려다고 말은 안했습니다.
제가 계약서도 쓰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한국 급여가 다달이 들어왔던 통장내역과, 명함 정도
입니다. 사측에서는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있는거다 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 해고도 아니니 보험
이 가입되어있어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