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인 2013.06.28 13:56

제 업종은 경력을 신고해 커리를 쌓습니다. (경력산정 증빙서류가 4대보험 증명서)

그래서 4대보험 가입일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사일자로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안그러면 근무해놓고도 근무했다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2주가 날아가게 생겼네요.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 현재회사 : 작은 건축사사무실 (사장 포함한 직원 총 3명)

- 이전회사에서 퇴사한게 지난달이라, 5월까지는 4대보험이 다 납부된 상태

- 6/17일자로 현 회사로 이직

- 원칙적으로 6/17일이 4대보험 가입일이 되어야하는데, 현재까지 미가입상태

- 사장에게 4대보험 아직 안들었냐고 여쭸더니, 7월부터 가입하자고 함.

 

1. 이 경우, 6월에 납부했어야 할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어 납부를 하는건지, 혹은 미납상태로 밀려서 다음달에 같이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알기로는 입사 2주 내에, 4대보험 가입신고 하는것을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사장말대로 7월에 4대보험 신고를 할 경우, 신고기한인 2주가 지나버리게 되는데요.

6/17일을 4대보험 취득일로 할 수는 없나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장과 트러블이 있을듯도 한데.. 좋은방법 없는지요..?

 

3. 한달을 다 근무하면 급여를 받기로 했고,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번질문처럼 4대보험 취득일이 7월로 될 경우엔

제가 근무한 6/17~6/30분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급여받을때 2주분은 세금공제하지 않은상태로 받는것이 맞나요? 

 

 

입사한지 벌써 2주가 다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도 입사할때 언제쓰냐 여쭸더니 내일쓰자하고 아직까지 말이 없네요.

근로계약서야 언제든 쓰면 된다 치지만, 4대보험은 정확히 들어줘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 회사때문에 이사까지 왔는데 정말 성질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려니 입사한지 얼마안됐는데 트러블날까 싶기도 하구요. 에효

글이 길이 죄송합니다. 더운데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2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되는데 보험료는 취득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납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한 달까지 전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입했을 것이며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입사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부터 납입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통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연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거나, 가족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속하여 납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취득일을 귀하의 입사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해당 근로에 따른 급여에 대해 적용될 것이며 2주간의 보험가입 공백은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연말정산’의 개념으로 추가 공제 및 환급이 이뤄집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력증명의 경우, 해당 업계에서 4대 보험가입기간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만 인정한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급해야 할 근로자사용증명서를 통해 2주간의 경력단절을 증명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사유에 대한 문의 1 2013.08.19 4784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1 2013.08.06 189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2 2013.07.29 1274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25 1318
해고·징계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2013.07.17 839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07.12 1187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관련 4대보험소급적용 1 2013.07.09 7934
고용보험 배우자의 간병으로 인한 자의 퇴직시 고용보험 혜택에 대하여.... 1 2013.06.29 2018
» 근로계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줄 경우.. 1 2013.06.28 37952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3.05.14 1575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2013.04.04 6187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20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3.01.31 1789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01.16 2974
휴일·휴가 휴직기간 동안의 사대보험 납부 및 체납사실 통지서 1 2012.12.11 5441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일 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2.11.24 30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사직서 관련 문의 2 2012.11.02 3928
근로계약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2012.10.26 2145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돈을 내면 얼마나 되나요?? 1 2012.10.23 67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0.16 2448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35 Nex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