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볼 2013.07.12 02:44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에 가입중인데, 추가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이중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할 수가 있나요? 또 이중가입을 하면 납부하는 것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걸까요? 또 이경우에 4대보험이 안되는 아르바이트로 투잡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문의 드릴 것은, 지금 아르바이트 급여가 50만원 정도인데 나중에 실업급여 기준이 된다면 3개월동안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느곳에 문의를 드리면 급여의 반정도라고 하고, 또 어느곳에선 최저보장금액이 있다고 해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려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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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5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근로시간이 많거나, 임금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을 하게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등)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최소 3개월부터 최대 8개월까지 지급되며 귀하의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최저금액(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다면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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