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둘 2022.01.05 17:17

안녕하세요

가산수당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주휴일을 화요일로 지정하고 월~일(6일) 주소정근로를 40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

화요일(주휴일): 주휴수당 적용중

일요일은 평일급여 적용인지, 휴일급여(150%) 가산된 급여로 적용받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일이 화요일이고 나머지 날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처럼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무일이 있는 경우 나머지날에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458
임금·퇴직금 일용직 단기근무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510
근로계약 4조3교대문의 1 2022.01.13 382
기타 근로기간 종료 상실신고 문의 1 2022.01.13 382
근로시간 야간근무 익일 0시 출퇴근 연장에 관한질문 1 2022.01.13 277
기타 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문의 1 2022.01.13 639
임금·퇴직금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12 971
기타 퇴사후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1.12 1435
해고·징계 임원의 불신임 가능여부 1 2022.01.12 5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2.01.12 285
기타 외국인 고용보험 납부문의 1 2022.01.12 743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주재원 근무중 발생한 급여, 주택월세, 출장경비 체불 ... 2022.01.12 2127
근로계약 연봉계약 근로계약 작성 1 2022.01.12 24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에서 임산부 급여 1 2022.01.12 901
비정규직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2022.01.12 3028
임금·퇴직금 1년미만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22.01.12 400
근로계약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1 2022.01.12 72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22.01.12 27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2.01.12 263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문의 1 2022.01.12 153
Board Pagination Prev 1 ...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