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일 입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시
2022년 2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의 연차를 2022년 2월 1일 ~ 2023년 1월 31일까지 사용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중도 퇴사의 경우 2월 1일 발생한 16개의 연차 전부 (2022.2.1-2022.28)까지 사용할 수 있고, 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2019년 2월 1일 입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시
2022년 2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의 연차를 2022년 2월 1일 ~ 2023년 1월 31일까지 사용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중도 퇴사의 경우 2월 1일 발생한 16개의 연차 전부 (2022.2.1-2022.28)까지 사용할 수 있고, 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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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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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전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퇴사를 앞둔 경우 사실상 행사가 어려우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