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샤토링 2022.01.06 01:19

알바입니다.노동조합은 모릅니다

12월 1일부터 근무했고, 목요일만 휴무입니다.

월화수토일:4시간

금:8시간 

이렇게 일합니다 .

사대보험 적용은 들었었는데 주휴수당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ㅠㅠ

12월 첫째주 목요일(2일)은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114만원입니다. 

시급만 곱해도 111만원이고, 주휴수당도 대충 19만원이라고 계산이 됬는데, 16만원이나 사대보험이 나가는건가요? 

계산좀 해주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대략 5.6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1주 유급처리시간은 33.6시간이므로 이를 평균 월급여로 환산한다면 대략 145만 8천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료는 약 13만원 가량이 산출됩니다. 또한 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질의 1 2022.01.11 267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11 1303
임금·퇴직금 기본급 변경 1 2022.01.11 192
고용보험 출산휴가중 특별보너스 1 2022.01.11 150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3 2022.01.11 528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 1 2022.01.11 22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395
근로계약 5인이상 피하려 회사쪼개기 1 2022.01.11 599
휴일·휴가 연차집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11 105
휴일·휴가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2022.01.11 122
근로시간 도급사를 통한 도급 일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2022.01.11 908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시 공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2022.01.11 3836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0 3509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1.10 3397
휴일·휴가 연차 초과사용에 관한 질문 1 2022.01.10 820
기타 5인미만기업 정년 1 2022.01.10 307
기타 퇴직연금DC형 포함여부 문의 1 2022.01.10 167
근로시간 급여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2.01.10 210
임금·퇴직금 별도로 받은 급여 퇴직금에 포함여부 1 2022.01.10 10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도와주세요.. 1 2022.01.10 98
Board Pagination Prev 1 ...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