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무 2022.01.06 09:21

직원5명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포괄임금으로 월 250만원( 2022년 1/1-1/10까지 근무).

 

​1. 중도퇴사자 일할 급여계산 관련하여,  하기 어느 근무일수 계산법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1) 1/1~1/10 : 250만원*10/31 (근무일수 10일로 계산)=806451

2) 1/1~1/10: 250만원*8/31 (근무일수 8일1/1, 1/8 토요일제외)=645161

3) 1/1~1/10: 250만원*7/31 (근무일수 7일, 1/1, 1/8, 1/9 제외: 토요일제외, 퇴사일 마지막주 일요일 제외)=564516

 

2.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1월 평일 실근무일만 따져서, 20일(토, 일 제외, 1/1, 1/31 명절 제외)

250만원*6/20= 750,000원 으로 계산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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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소위 일할계산도 위법하지는 않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날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 입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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