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세균 2022.01.06 09:58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기간내 휴직기간내 급여를 제외한 총소득금액은 69,209,121 입니다.

2021년 휴직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총 휴직일수는 98일입니다.

무급휴직(산재) : 2021.07.26~2021.09.30 (67일)

유급휴직(개인질병) : 2021.10.01~2021.10.13 (13일)

무급휴직(산재) : 2021.10.14~2021.10.31 (18일)

DC퇴직금 계산시 98일을 개월수로 환산하면 98/31=3.161개월
총소득금액 / (12개월-3.161개월) = 7,830,229원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경우는 해당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현저하게 줄을 수 있게 되므로 해당 휴직기간과 임금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따라 DC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12월-휴업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기간 종료 상실신고 문의 1 2022.01.13 382
근로시간 야간근무 익일 0시 출퇴근 연장에 관한질문 1 2022.01.13 277
기타 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문의 1 2022.01.13 639
임금·퇴직금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12 971
기타 퇴사후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1.12 1435
해고·징계 임원의 불신임 가능여부 1 2022.01.12 5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2.01.12 285
기타 외국인 고용보험 납부문의 1 2022.01.12 742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주재원 근무중 발생한 급여, 주택월세, 출장경비 체불 ... 2022.01.12 2127
근로계약 연봉계약 근로계약 작성 1 2022.01.12 24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에서 임산부 급여 1 2022.01.12 901
비정규직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2022.01.12 3028
임금·퇴직금 1년미만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22.01.12 400
근로계약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1 2022.01.12 72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22.01.12 27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2.01.12 263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문의 1 2022.01.12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과 상여관련 1 2022.01.12 243
임금·퇴직금 임금 1 2022.01.11 217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질의 1 2022.01.11 2683
Board Pagination Prev 1 ...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