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는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취업규칙(사규)에서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대제근로즐 전혀 실시하지 않던 상황에서 사업장에 교대제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개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불이믹변경인 경우)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처럼 이미 취업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교대제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대제근로의 다른 부서등으로 확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위와같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방식에 따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이에관해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구.노사협의회법)에서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동의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노사협의회등을 통해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시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제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회사내 특정부문에는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부서에는 그동안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제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인사권남용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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