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click 2006.12.08 09:56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헌법 제11조의 법앞에 평등, 제32조 동일직무,동일가치에 대한 남녀 평등한 대우 및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등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회사는 입사당시 군경력을 산정합니다. (주로 신입이 피해가 많죠)

대졸 여직원의 경우 동일가치의 직무에 대하여 4급갑 1호봉을
대졸 남자직원의 경우 군경력이 없을 경우 4급갑 1호봉을
군경력이 있을 경우 4급갑4호봉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녀불문 군경력이라는 항목은 물론 합리적인 차별로서
회사의 경영방침 및 인사방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인 통념상 여자의 군경력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당연한 것이고 일부 예외적인 몇명만이 군경력에 대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지극히 당연히 일반인이 볼때, 남녀차별로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해석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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