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8 2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00인이상인 경우에는 2006.7.1부터 의무적으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0인~100인미만인 경우에는 2007.7.1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수’라 함은 통상 사용자가 상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전 1개월간의 1일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만약 법 시행일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2006.7.1 이전 1개월(2006.6월)기준으로 100인미만사업장이었으나, 이후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여 특정월(예 2006.8월)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00인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달(2006.9.1)부터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40시간제 실시이후 비록 영악화 등으로 근로자가 감소하여 개정법 적용대상 미만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차원에서 개정법(주40시간제)가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인사담당자님과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히 알고져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질문)
>
>주40시간제의 의무적용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
>지금현재 100인이상 기업은 주40시간제 의무적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
>50인 이상 , 이하는 의무적용이 언제인가요?
>
>또한 만약 2006년 7월 1일 부터 100인 이상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
>2006년 8월 1일에 100인이 넘었다면 8월 1일 부로 40시간제로 변경되어야 하나요
>
>아니면 2007년 7월에 해도 되나요???
>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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