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6 0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인수인계과정중의 행위도 근로제공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관계가 해지(퇴직)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업무인수인계를 의무적으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된 회사라면 퇴직전까지 업무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이후에도 업무인수인계의 댓가로 일정금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업무인수인계에 귀하가 협조해줄 것인지를 고려해불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즉, 퇴직금 뿐만아니라 월급여 기타 회사로부터 받아야할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능력이 부족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4일이후 지급한다던가 일시불이 아닌 분납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일시불이 아닌 분납을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 단기간을 정하여 분납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확인서 정도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에는 분납계획내용보다는 확인서 날짜 현재 미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중심으로 확인받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확인서는 차후 귀하가 회사로부터 얼마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데 유용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재단법인입니다. 본원은 서울쪽에 있고 이곳은 분원입니다.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 사직서를 12월6일에 제출했습니다.
>(2006년 12월 30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제 후임자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퇴면 제가 퇴사하기 전에 후임자가 오면 인수인계를 하면 되는데 제가 퇴사한후에 오게 되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인수인계서를 문서로 작성한 상태이거든요. 아님 퇴사하기전에 후임자가 오지 않더라도 해야하는건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 회사를 퇴사할 경우 법정퇴직금을 14일 이내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줘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 1월 24일에 입사를 해서 2006년 12월 30일에 퇴사를 할경우 퇴직금 및 현재 10월 급여 미지급(또한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요 11월 급여도 미지급될 듯 싶네요 왜냐면 현재 회사 사정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11월 급여가 미지급될경우 10월 11월 12월 급여와 퇴직금을 동시에 지급받을수 있는건지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한번이 아닌 3번에서 4번정도로 나눠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지불각서를 쓰면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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