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8 2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고용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각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사규(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따지 판단하지만, 동일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동일한 인사노무관리,회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록 사업장소가 별도라도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의 관할를 받습니다.
근로시간단축특례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개정된 하나의 취업규칙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여러개 있을 경우 특례적용 신고시 사업장별로 특례적용신고을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관서가 틀리니 당연히 별도로 해주어야 하는거 같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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