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8 0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사업장에서 시작되어 1998년 1월1일부터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 3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실시되었고 10월 1일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 및 임시직 시간제근로자에게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실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10월1일 부터는 근로자가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셨다면 전체 재직기간이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용보험에 5년간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 하였는데,
>저는 해당 사항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5년 넘게 근무하다
>더이상 수요가 없다고 해서 12월 말로 자동 계약 종료되는 사람입니다.
>
>이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이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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