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9 0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는데, 귀하가 3~6월까지 4개월간의 기간과 8.21~11.8까지 3개월의 기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11월 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와 함께 6월 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는 위와같은 기본요건(180일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계약직노동자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퇴직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일하고 잠깐 쉬었다가 8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이 끝나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입니다. 2006.12.14 807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입니다. 2006.12.15 1063
승진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여부 2006.12.14 808
☞승진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여부 2006.12.16 1105
퇴직기준 일자 2006.12.14 3849
☞퇴직기준 일자 (퇴직일의 정의) 2006.12.16 13933
교대제 근로와 관련 2006.12.14 701
☞교대제 근로와 관련 (교대제근로를 확대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동... 2006.12.18 833
주40시간 시행시기 관련 2006.12.14 809
☞주40시간 시행시기 관련(2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 2006.12.16 1256
출산휴가급여.휵아휴직급여 2006.12.14 911
☞출산휴가급여.휵아휴직급여 2006.12.18 923
공휴일 대체휴가사용과 수당지급의무관계 2006.12.14 1068
☞공휴일 대체휴가사용과 수당지급의무관계 2006.12.18 1280
퇴직 시 궁금한 점 2006.12.14 554
☞퇴직 시 궁금한 점 (퇴직하는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 2006.12.15 956
임금체불건에대해서요 2006.12.14 477
☞임금체불건에대해서요 2006.12.15 572
사직연차 사용으로 인한 계약기간 초과 시에는... 2006.12.14 2145
☞사직연차 사용으로 인한 계약기간 초과 시에는... 2006.12.15 980
Board Pagination Prev 1 ... 2898 2899 2900 2901 2902 2903 2904 2905 2906 290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