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1 0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받은 이후 실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하는 출석일(='실업인정일'이라 함)마다 반드시 출석하여 그동안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그 기간중 취업하였는지 아니면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있는지를 사실대로 신고해야(=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함) 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기간동안 '취업하였는지' 여부와 '소득이 있는지'여부를 고용안정센터에서 반드시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업하였는지 여부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 월60시간 이상(=주15시간) 근로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소득이 잇는지 여부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시간강사를 하게된다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위에 소개한 내용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해 결국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련한 유사한 아래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자격이 충족되어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만약 제가 1월부터 2월가지 시간강사(보충수업)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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