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ejun 2006.12.06 21:21
하청업자가 공사기간중 사라지고 1개소의 현장은 마무리을 하였고 다른1개소의 현장일를 마무리못한 사황(노임및 자제비 지불이 않되는상황)이구요 원청 에세는 잔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청업자가 나타나질 안는 현실에 어찌하면될까요??

노청에 알아본  내용은 청구할수 없다하네요~~

일을 한것은 원청도 알고있는 입장에 있구요. 잔금을 받기을 원하는입장인데 노동법에 판례나
그에 준한 처리방법은 없는것인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늘고생하시고 건강과 가정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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