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k4 2006.12.06 23:33
제가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추천으로 조건이 좋은 직장이라 제 인생을 위해 이직을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8월 7일에 입사하여 12월 04일 퇴사의사를 표시 하고 12월 06일 사직서를 제출 했으나 지금 회사  홈페이지를 리뉴얼 중이라  끝내구 다시 이야기 하자며 사직서를 안 받아 주었습니다.

새로 가는 회사는 18일 부터는 출근해야 되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복지나 근로 부분이 마음에 안들어서 이직을 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년차는 있다고 하는데 토요일 쉬는 걸루 회사상의 서류로 처리를 하고 휴가는 다른 직원 한분에게 위임한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하게 만들어서 겉모양으로 주5일 처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서 쉬어야 되는 경우는 급여에서 하루월급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들었갔다 얼떨결에 싸인까지 해버렸습니다.

회사에 이직자가 많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전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장은 직원들 다있는 앞에서 직원에가 욕을 하고 가끔은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어서 이야기 했는데도 사직서를 처리해 줄 생각을 안합니다.

사람을 뽑아야 인수인계라도 하는데 구인공고도 전혀 낼생각이 없는 것갔습니다. 구인공고올려야 되지 않냐구 이야기를 하여도 저에서 써치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년별루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8월에 입사했어도 올해까지만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8일까지만 출근하고 문서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 이사 책상위에 올려 놓구 다음주 부터 출근을 안할 경우 회사 측에서 저에서 어떤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퇴사한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처리해주는 경우는 30일이지난 후에나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새로간 회사로 명령서인가 그런걸 보내서 난처하게 하거나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주거나 임금을 안준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 한 행위를 보면

이전하는 회사가 공기업이라 민감하여 좀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에서 전산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저 혼자라서 좀 걱정이 되긴합니다. 구래서 회사측에 사람으면 인수인계를 해주고 급한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완강하게 규정대로 하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금요일날 저녁때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인사 담당자 책상위에 올려 놓구 나올 생각 입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해두어야 피해가 없을까요 정말 지금 다니는 회사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한 전적을 보면 너무 화려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나 이런거는 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젤 걱정되는 부분 입니다.
우선 제가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내용과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받아 놓았습니다. 전에 퇴사하신 분들이 전부 다 하셨서 저도 우선 해놓았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제가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다시 질문이요~~ 2006.12.11 719
퇴직시 연차수당지급에 관해서 입니다. 2006.12.08 755
☞퇴직시 연차수당지급에 관해서 입니다. 2006.12.09 1090
연차수당 지급여부 2006.12.08 828
☞연차수당 지급여부 (학교업무 종사자의 방학기간중 연차,월차,주... 2006.12.09 3217
단체교섭진행중 단협 해지건 2006.12.08 699
☞단체교섭진행중 단협 해지건 2006.12.09 847
시간제 계산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2006.12.08 1370
☞시간제 계산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2006.12.09 1117
원청에서 급여지급을 약속한 것은 받을 수 있는지요? 2006.12.08 898
☞원청에서 급여지급을 약속한 것은 받을 수 있는지요? 2006.12.09 945
임대료 가압류 어떻게 하나요? 2006.12.08 947
☞임대료 가압류 어떻게 하나요? 2006.12.09 2230
주40시간제의적용에 관하여 2006.12.08 853
☞주40시간제의 적용 (근로자수가 변동하는 경우 40시간제 적용싯점) 2006.12.08 912
휴일 수당 관련 문의 2006.12.08 978
☞휴일 수당 관련 문의 2006.12.08 778
산재처리기간의 연차관련입니다. 2006.12.08 2950
산업재해 ☞산재처리기간의 연차관련입니다. (산재기간에 대한 출근율 처리) 2006.12.08 5560
육아 휴직 급여 문의 2006.12.08 1032
Board Pagination Prev 1 ... 2899 2900 2901 2902 2903 2904 2905 2906 2907 290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