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h8240 2006.12.07 00:05
제가 2006년 3월2일부터 2006.11.30까지 공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만료이니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어

급여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전문대학에 등록이되어있습니다

재학생인데요.

가정형편상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당분간 대학을

안다닐려고 했는데 평소 안면이 있던 교수님의 도움으로

학점관리를 어느정도 해주신다며 등록을 권유하여

등록하였구요.(쉽게 학교다니면 안되겠지만..

출석은 하지않고 최저학점이지만 이수는 했습니다)

전 올해 초부터 일을하기위해 마음먹었기?문에

3월초에 공사에 취직하여 9개월간 일을 했구요.

그리고 제가 수급기간이 12월-3월인데

수급기간동안 물론 구직활동을 할것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에도 취직이 용이치 않다면 내년초에 다시 전에일했던

곳으로 취직이 가능할겁니다.

원칙적으로 학생신분이면 수급은 안되는것 같던데...


적극적인 구직활동의사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본것같아서요

원칙적으로 학생신분이면 수급은 안되는건가요? 또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학교등록이 되어있지만 학업에 의사가 없으므로

3월에 취직하여 11월까지 일을하였고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일을할 생각입니다.

이런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상관없이 학생신분이라면

무조건 수급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저의 이런 심정을 꼭 전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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