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 등에 대해 월급제나 연봉제근로계약자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휴일,휴가,퇴직금, 근로시간 등)의 요건에 충족되면 일용직이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계속근로연수 1년의 근무에 따른 휴식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용직청소원에 대해 1년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75일)만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차후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연차휴가 발생의 기본요건이 되는 '1년의 계속근로'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6356

2. 월차휴가제도는 매월을 단위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학기중에 매월을 단위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다음월에 월차휴가 또는 월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방학기간중에는 근로계약이 정지되어 매월마다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월차휴가 또는 월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학기중이라도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유급주휴일제도는 매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휴일은 유급이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됩니다. 다만, 방학기간중에는 근로계약이 정지되어 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이므로 주휴일 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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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청소원 1명을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은 20063.1-2006.2.28(방학기간 제외, 약275일)하고 있습니다.  최초 임용은 2004. 4월 15이구요 매년 계약서를 275일로 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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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비정규직) 해당되는 일부 직원은 2006년부터 월차 수당을 주고 않고 있는데요 일용직 청소원은 주차, 월차, 연수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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