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6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법정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최고의 처벌사항이며, 과실정도에 따라 가벼운 벌금정도에 처해지는 것이 대부분임을 참고바랍니다.)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았다. 권고사직이다' 우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전에 사업주로부터 사직통보서를 받아두거나 아니면 녹음정도를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청구는 직접 차액을 계산하시어 노동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기재하여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차액을 재차 조정합니다만, 그렇더라도 대강의 차액정도는 정리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정년퇴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보기 때문에 해고(회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사실을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고용한 경우에는 회사의 정년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회사측에서 정년퇴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3. 최저임금은 본래 시간급 기준입니다. 일급제 또는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일급 또는 월급액을 시간급제로 분할하여 계산해서 최저임금의 시급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1일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월급액을 182시간으로 분할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즉 50만원/182시간=2747원. 즉 2747원이 매년마다의 최저임금 시간급여액에 미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6시간*6일)+(일요일6시간)}/(7일/12월/365일)= 182시간
그리고 매일 2시간씩을 연장근로한 것이 되므로 매일마다 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해야 할것입니다.

4. 모든 임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2006.11.30이 청구일이라면 2003.12.1부터 발생하는 최저임금과의 차액, 미지급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2007.1.1이 청구일이라면 2004.1.2부터 발생하는 최저임금과의 차액, 미지급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이하십니다.
>어제 퇴직금과 최저임금제도 문의드렸는데,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98년 용역회사 입사시 세금공제전 50만원 오전8시 - 오후5시간근무 파견건물 미화원의 42년생 여성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최저임금, 해고수당, 실업급여 수급 등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접수하기전 고용주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협의하는 과정 거치고자 합니다.
>만약..
>이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하여 신고접수하게 된다면,
>저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고수당및 최저임금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사업주에게 처해지는 벌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용역회사의 회사규정상 1항에 만64세를 정년으로 본다. 라는 항이있어.. 이미 42년 이므로 정년퇴임이라고 주장하게된다면... 정년퇴임시는 30일전 사전예고 고지의 의무가 없나요?
>또한 이 규정의 2항을 보면 정년이더라도 회사의 필요상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해당되시는데...  정년퇴임으로 자진퇴사를 처리될수 있는지 (회사입장에서)... 알고싶습니다.
>
>두번째는 만약  입사당시 부터 8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 오전근무를 퇴사일까지도 하였는데..
>8년전 계약 당시 계약서에 6시간 근무로 명시되었을경우 (근로자 인지못함. 임금또한 최저임금 미달 50만원 으로 규정)  용역회사가 실 근무하는 건물에 임대로 들어와 있어.. 출근 퇴근시간 사용주입장에서는 알 수 있었음...
>실근무시간으로 최저임근 계산이 가능한지, 아님 계약서상 6시간으로 평가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8년 근무동안 만약 6시간 근로가 계약서성 있었다면 아무런 근무시간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
>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재계산을 하게될경우 시효는 몇년까지 소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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