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6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해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하고 있지만 사직권고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해고통보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사직권고에 대해서 문제를 법적으로 미리 해결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 제출은 신중해야만 합니다. 사직서가 한번 제출되면 일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구제방안을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아래 링크된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의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4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소제조업체에 ㅇㅇ팀장으로 13개월째 재직중에 있읍니다.
>
>입사시 담당임원으로부터 관련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듣고 13년간 해온 업무라서
>
>저의 스펙과 유사하여 선뜻 이직하였고 약 한달여 후에 전직장에서 같이 근무해온 간부사원을
>
>부팀장으로 영입하여 근무하던 중 3개월여후에 담당 임원이 사장으로부터 제가
>
>입사하기전 발생되었던 공금횡령등의 이유로 사퇴를 종용받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
>그 이후 저희도 담당임원이 채용했다는 문제 등으로 사장으로부터 직접 업무관련 전반에 대한
>
>자료에 대한 접근을 하지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채용당시 합의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 업무 등을 지
>
>시하면서 수개월전부터 무능력 등의 이유로 아예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저희부서를 날려버리겠다
>
>며 사퇴을 종용하고 있읍니다.
>
>참고로 이곳 팀장급은 약 1년정도 되면 저와 같은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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