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6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하는 근로시간조기단축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시행일(99인~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7.7.1)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법정시행일까지 이므로 귀사가 2006.12월에 신고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여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50인이상 사업장으로 2007.7.1부터 개정법 적용을 받습니다.
>12월에 특례 적용 신고를 하여 2007.1.1부터 시행 하려고 하는데 증가 인원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 휴직 급여 육아휴직중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경우 육아휴직... 2006.12.08 4699
회사에서 90일 전액지급 하면 산전후규가급여를 받은 수 없나요. 2006.12.08 782
☞회사에서 90일 전액지급 하면 산전후규가급여를 받은 수 없나요. 2006.12.08 889
직원 퇴직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06.12.08 847
☞직원 퇴직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06.12.08 825
월급직 에서 시급으로 전환할때의 월 소정근로시간 적용방법? 2006.12.08 1523
☞월급직 에서 시급으로 전환할때의 월 소정근로시간 적용방법? 2006.12.09 1878
군경력 인정으로 진급 및 호봉부여에 따른 차별에 관한 문의 2006.12.08 1967
☞군경력 인정으로 진급 및 호봉부여에 따른 차별에 관한 문의 2006.12.08 3730
학교계약직 2006.12.08 867
☞학교계약직 (정규직전환을 위한 비정규직법의 실제 적용시기) 2006.12.08 2121
경조휴가 질문과 조퇴 기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6.12.07 2917
☞경조휴가 질문과 조퇴 기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6.12.08 5639
파견직종 해당여부 및 비해당시 해결책 문의. 2006.12.07 1022
☞파견직종 해당여부 및 비해당시 해결책 문의. 2006.12.08 1747
퇴직금 관련해서요.. 2006.12.07 916
☞퇴직금 관련해서요..(병역특례후 계속근로시) 2006.12.08 204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2006.12.07 810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2006.12.08 851
어떻게 해야 좋은지... 2006.12.07 659
Board Pagination Prev 1 ... 2900 2901 2902 2903 2904 2905 2906 2907 2908 290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