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2.05 15:41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 근처 학원에서 2년 2개월 동안 강사로 일했는데요..
>일년 전 부터 월급을 2주나 3주정도 늦게 받아서..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이번 달 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가요??

---->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그리고 동생은 2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학원 사정상 퇴직금 받기는 힘들 거 같은데..


----> 퇴직금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감사합니다.


*********************************************************************
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는 ‘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파견직종 해당여부 및 비해당시 해결책 문의. 2006.12.08 1747
퇴직금 관련해서요.. 2006.12.07 916
☞퇴직금 관련해서요..(병역특례후 계속근로시) 2006.12.08 204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2006.12.07 810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2006.12.08 851
어떻게 해야 좋은지... 2006.12.07 659
☞어떻게 해야 좋은지... 2006.12.08 868
근로계약서와 실환경이 다른 경우 2006.12.07 741
☞근로계약서와 실환경이 다른 경우 2006.12.08 836
주40시간 근무 특례적용 신고 2006.12.07 864
☞주40시간 근무 특례적용 신고 2006.12.08 1005
육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2006.12.07 998
☞육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2006.12.07 1727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해당 여부 2006.12.07 5292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해당 여부 2006.12.07 27862
퇴직금 받지못해...... 2006.12.07 998
☞퇴직금 받지못해......(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발생요건) 2006.12.07 1987
★ 출산휴가급여 궁금합니다 ★ 2006.12.07 810
여성 출산휴가급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2006.12.07 1520
임금구성이 다른경우에.... 2006.12.07 610
Board Pagination Prev 1 ... 2901 2902 2903 2904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