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2.05 14:52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 기간은 2005년 10월 1일 ~ 2007년 1월30일까지 일할 거고요.
>계약기간은 내년 10월까지인데 미래가 불투명하여서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적용되나요
>고용보험 등은 입사하자 마자 바로 가입되었구요
>한달에 1,200,000~ 1,300,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일을 그만둘 생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질의 취지로 볼때 자발적으로 사직 한다는 내용 같은데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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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는 ‘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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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 기간은 2005년 10월 1일 ~ 2007년 1월30일까지 일할 거고요.
>계약기간은 내년 10월까지인데 미래가 불투명하여서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적용되나요
>고용보험 등은 입사하자 마자 바로 가입되었구요
>한달에 1,200,000~ 1,300,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일을 그만둘 생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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