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2.05 16:02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회사측 입장에서는 정리대상인원(생산직)에게 퇴직위로금으로 12월 말일지급기준인 상여금을 위로금을 대신하여 지급할 경우 합의서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질상 추후 분쟁에 대비해 상여금과 위로금의 관계를 명시하는 내용과 해고 문제 처리에 관한 내용이 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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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는 ‘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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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량의 감소로 인하여 고용중인 인원을 12월 9일부 정리해고 하려고 합니다.
>
>정리대상인원(생산직)에게 퇴직위로금으로 12월 말일지급기준인 상여금을 위로금을 대신하여
>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합의서를 어떠한 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
>합의서 양식이 있으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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