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2.05 16:24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조문을 보시면 휴업신고를 하는@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한 경우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것을 입증하면
자격요건이 됩니다. 휴업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을 안했음을 입증하는 제반의 내용이 위의@등@에 해당합니다.
상기가 입증된다면 구지 폐업신고를하지않더라도 출산급여 자격이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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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는 ‘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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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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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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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이 아니라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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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법조문: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 ‘취업’된 상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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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취업하였다고 인정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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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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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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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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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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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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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다니고 읶고 고용보험에 가입한지도 180일 이상됩니다.
>>
>>그런데 전에 창업을 한적이 있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미수금이 있어 혹시 미수금을 받을수있지않을까하는 맘에 폐업신고 없이 약 2년정도를 방치했습니다. 방치기간동안 개인사업자로의 수입은 없었습니다.
>>
>>혹시 이런경우 개인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및 육아휴직 혜택을 못 볼수있는지요.
>>
>>만약 혜택이없다면 지금이라도 폐업신고하면 받을수있을지요
>>
>>출산은 2007년2월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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