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8 2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고용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각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사규(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따지 판단하지만, 동일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동일한 인사노무관리,회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록 사업장소가 별도라도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의 관할를 받습니다.
근로시간단축특례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개정된 하나의 취업규칙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여러개 있을 경우 특례적용 신고시 사업장별로 특례적용신고을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관서가 틀리니 당연히 별도로 해주어야 하는거 같기는 한데...?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수당 지급여부 (학교업무 종사자의 방학기간중 연차,월차,주... 2006.12.09 3226
단체교섭진행중 단협 해지건 2006.12.08 699
☞단체교섭진행중 단협 해지건 2006.12.09 847
시간제 계산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2006.12.08 1370
☞시간제 계산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2006.12.09 1117
원청에서 급여지급을 약속한 것은 받을 수 있는지요? 2006.12.08 903
☞원청에서 급여지급을 약속한 것은 받을 수 있는지요? 2006.12.09 946
임대료 가압류 어떻게 하나요? 2006.12.08 947
☞임대료 가압류 어떻게 하나요? 2006.12.09 2232
주40시간제의적용에 관하여 2006.12.08 853
☞주40시간제의 적용 (근로자수가 변동하는 경우 40시간제 적용싯점) 2006.12.08 912
휴일 수당 관련 문의 2006.12.08 978
☞휴일 수당 관련 문의 2006.12.08 778
산재처리기간의 연차관련입니다. 2006.12.08 2956
산업재해 ☞산재처리기간의 연차관련입니다. (산재기간에 대한 출근율 처리) 2006.12.08 5570
육아 휴직 급여 문의 2006.12.08 1032
☞육아 휴직 급여 육아휴직중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경우 육아휴직... 2006.12.08 4711
회사에서 90일 전액지급 하면 산전후규가급여를 받은 수 없나요. 2006.12.08 782
☞회사에서 90일 전액지급 하면 산전후규가급여를 받은 수 없나요. 2006.12.08 889
직원 퇴직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06.12.08 847
Board Pagination Prev 1 ... 2901 2902 2903 2904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