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5 0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도 중요하지만,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일이전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중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는 기본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2006.2.3~9.30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의 날수는 240일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충분합니다.

2. 실업급여는 회사의 폐업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한 노동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비 지원형태로 지급되는 사회보험성 급여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비록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사유와 고용보험가입기간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 취업중에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6년 2월3일 회사에 입사를 해서 2006년 9월30일 퇴사를 해야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된다하여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요
>지금은 다른 회사로 옮겨서 일을 다니고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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