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5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은 1년동안 받은 총액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닌 1년간상여금총액 /12 *3으로 해서 3개월치만 포함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임금총액 3,801,299원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총액을 그대로 더한 값입니다.
월급 3개월치 + 상여금 485,925/12*3  +  연차수당 18,600/12*3 = 총액 / 92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계산식입니다.
만약 상여금과 연차수당 금액이 3/12를 한 금액이라면 퇴직금 정산프로그램에는 나눈 값이 아닌  1년간 받은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정산프로그램을 이용하게된 사람인데요,
>먼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본급 647,900원*3=1,943,700원
>기타수당 415,540+483,262+454,272=1,353,074
>상여금 총액 485,925
>연차수당 18,600
>입사일짜 2005년10월17
>             2006년10월31
>이것으로 퇴직금 정산프로그램을 해보니
>1일평균임금이 37,205원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제가 계산기로 계산한결과 41,318원 이 나와요
>어떤것이 정확한 것인가요
>자세하게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37,205원이 나오는 정확한결과를요
>다시 계산해보면 모든 총액은
>3,801,299원/92일 하면
>41,318원이 나옴니다
>정산 프로그램이 정확한건지 제가잘못한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구성이 다른경우에.... 2006.12.07 815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2006.12.07 742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재학중인 경우) 2006.12.07 1349
퇴사의사표명후 30일 이전에 나가는 경우 불이익은.... 2006.12.06 2756
☞퇴사의사표명후 30일 이전에 나가는 경우 불이익은.... 2006.12.07 1781
하청업자가 사라지면 원청에게 노임을 받을수가 업는건가요??? 2006.12.06 1241
☞하청업자가 사라지면 원청에게 노임을 받을수가 업는건가요??? 2006.12.07 1589
재직 근로자 수강료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12.06 756
☞재직 근로자 수강료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12.06 924
미달일수에 대한 적용수당 2006.12.06 1005
☞미달일수에 대한 적용수당 (통상임금이 매월마다 달라질 수 있는... 2006.12.06 1410
실업급여에 대해 2006.12.06 791
☞실업급여에 대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계산) 2006.12.06 4302
실업급여수급조건되는지요? 2006.12.06 1006
☞실업급여수급조건되는지요? (질병 및 체력저하) 2006.12.06 3107
회사 직원의 소득신고 실수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006.12.06 2710
☞회사 직원의 소득신고 실수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실업인정대... 2006.12.06 3349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하여 2006.12.06 817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하여 2006.12.06 869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의 2006.12.06 1472
Board Pagination Prev 1 ... 2902 2903 2904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