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6 1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마다 각각 다르며, 일치된 견해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관련된 자세한 사례와 해설 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311

2. 특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본다는 의미는 그 수당이 상태적으로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즉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1) 당해 수당을 근로제공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2) 예외적으로 결근이나 파업참가 중간입사 등의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사후적으로 해당수당을 일할계산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공제하는 것일 뿐, 당해 수당을 일할계산하여 근로제공한 부분만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특정수당을 근로제공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면 당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월중 기간중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부분만큼 공제되더라도 그 특정수당이 "상태적으로"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매월마다 달라질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월에 결근,파업참가,중간입사등으로 특별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에따른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통상임금산정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변동될 수는 없습니다. 즉, 통상임금(시급)의 100%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직무급+직책수당+자격수당+교대수당+근속수당(근무년수마다변동)
>기타제수당:
> - 시급으로 산정 : 월차,년차,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 - 고정 : 식비(월10만원),차량지원(월10만원),가족수당(기본25천원+α),면허수당,
>             야식비(출근일수로산정),조식비(출근일수로 산정)
>
>저희회사는 12시간씩 근무 5일 2교대인데
>직급체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
>지금은 시간외근로산정시간이 184시간인데
>앞으로 주6일근무회사로 토요일4시간,일요일 유급처리하여 226시간으로 조정하고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합니다.
>1.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요?
>2중간입사자나 결근자의 경우..고정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식비,차량,가족,면허)뿐만아니라 통상임금도 일할적용을 하는데 이때.. 시급으로 산정할 연장수당등을 통상임금의 100%에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통상임금의 일할적용한 금액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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