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7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업등 하도급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원청의 책임있는 사유로 하도급업자에게 고용된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원청은 하도급업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여거서 원청의 책임있는 사유란, 원청업자가 하청업자에게 노임및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자가 자신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되 피진정인을 하청업자 뿐만아니라 원청업자 함께 명시하시면 노동부에서 원청업자까지 함께 조사하므로 해결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하청업자가 공사기간중 사라지고 1개소의 현장은 마무리을 하였고 다른1개소의 현장일를 마무리못한 사황(노임및 자제비 지불이 않되는상황)이구요 원청 에세는 잔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청업자가 나타나질 안는 현실에 어찌하면될까요??
>
>노청에 알아본  내용은 청구할수 없다하네요~~
>
>일을 한것은 원청도 알고있는 입장에 있구요. 잔금을 받기을 원하는입장인데 노동법에 판례나
>그에 준한 처리방법은 없는것인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늘고생하시고 건강과 가정에 행복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원 퇴직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06.12.08 825
월급직 에서 시급으로 전환할때의 월 소정근로시간 적용방법? 2006.12.08 1523
☞월급직 에서 시급으로 전환할때의 월 소정근로시간 적용방법? 2006.12.09 1878
군경력 인정으로 진급 및 호봉부여에 따른 차별에 관한 문의 2006.12.08 1972
☞군경력 인정으로 진급 및 호봉부여에 따른 차별에 관한 문의 2006.12.08 3733
학교계약직 2006.12.08 867
☞학교계약직 (정규직전환을 위한 비정규직법의 실제 적용시기) 2006.12.08 2121
경조휴가 질문과 조퇴 기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6.12.07 2920
☞경조휴가 질문과 조퇴 기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6.12.08 5644
파견직종 해당여부 및 비해당시 해결책 문의. 2006.12.07 1022
☞파견직종 해당여부 및 비해당시 해결책 문의. 2006.12.08 1747
퇴직금 관련해서요.. 2006.12.07 916
☞퇴직금 관련해서요..(병역특례후 계속근로시) 2006.12.08 2050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2006.12.07 810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2006.12.08 851
어떻게 해야 좋은지... 2006.12.07 659
☞어떻게 해야 좋은지... 2006.12.08 868
근로계약서와 실환경이 다른 경우 2006.12.07 741
☞근로계약서와 실환경이 다른 경우 2006.12.08 836
주40시간 근무 특례적용 신고 2006.12.07 864
Board Pagination Prev 1 ... 2902 2903 2904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