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4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부산고용지원센터에서는 남편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광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부산에서 거주하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남편분이 부산쪽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일반적인 입증 자료로 전화, 전기, 가스, 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남편분명의로 납부한다는 사실등이나, 이웃주민들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이 있다면 좀더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실거주사실 입증여부를 위해 전국의 고용안정센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일목요연한 기준은 없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의 재량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부산으로 전근간 남편과 동거하기 위해 아내분의 주소지를 옮긴것이 확실함에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선 '불승인처리해달라' 요구하시고, 불승인통지서를 받은 이후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를 공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 8. 9. 답변에 보면
>주소지 이전이 되어있어야하고, 배우자의 발령장 등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
>남편의 주소지는 광주광역시인데 아파트 분양권 문제로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고, 부산광역시로 발령받아 현지하고 있고
>아내는 광주광역시에서 일을 그만두고 동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로 주소 이전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2006. 8. 9일 답변한 글에 있는 증빙서류들을 모두 챙겨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고용보험지원센터를 찾아가 문의하였는데,
>2시간째 실갱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안된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빙서류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지... 지역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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