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4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44시간사업장에서 월급제근로자로써 기본급애 매월 75만원이고 매월 직무수당으로 2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이 노동자의 최저임금판단을 위한 시간급액은 (75만원+23만원)/226시간 = 4336원이므로 2007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3480원을 상회합니다.

2. 위 노동자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연월차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의 기준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위 노동자의 통상시급은 98만원/226시간=4336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150%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월차수당액은 4336원*8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위 노동자가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경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축소되는 4시간(토요일4시간)을 무급처리하는 경우 : 209시간
* 209시간 = (40시간+8시간)/(7일/12월/365일)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축소되는 4시간(토요일4시간)을 종전대로 유급처리하는 경우 : 226시간
* 226시간 = (44시간+8시간)/(7일/12월/365일)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판단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의 변경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느직원이 기본급 75만원 / 직무수당 23만원 입니다.(07년 최저임금 기준시)
>
>==> 시간외 근로를 할 경우,
>
>1) 75만원 ÷ 30일 ÷ 8시간 = 3125원
>2) 75만원 ÷ 226시간 = 3318.58원
>
>상기 어느 금액에 15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 이분은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그러나, 기본급에 대한 시간급은 최저임금 이하인데, 시간외 수당 적용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할려면, 기본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하나요?
>
>==> 이분의 회사가 07년 07월 01일부터 주40시간으로 변경되면,
>75만원 ÷ 209시간 = 3588.51원
>으로 시간급이 변경이 되는 건가요?
>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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