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4 1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본래부터 회사와 거주지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 상태라면 비록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직이 불가피하고 실업급여를 생각하신다면 현재 회사의 소재지(역삼)에서 댁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통근소요시간의 계산은 교통수단의 승차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거주지에서 회사까지의 모든 소요시간(도보 포함)을 말합니다.  즉 통근 왕복소요시간의 계산은 거주지의 출입문에서 회사의 출입문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버스를 갈아타는 시간은 각 고용안정센터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평균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통근 소요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통근소요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고용안정센터 담당 상담원이 당해 근로자와 직접 동행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반드시 회사소재지의 이전이 완료될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이전사실이 확정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회사이전에 앞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일과 퇴직일과의 기간이 너무 넓으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회사이전 사실이 사실에 확정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회사이전일 직전 또는 직후에 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 부천시 역곡이구요~
>
>현재 회사는 역삼역에 있습니다..
>
>지금도 출퇴근이 1시간 30분정도 걸리는데...
>
>회사가 성남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네요..
>
>회사가 이전하기전에 회사이전의 이유로 하루나 며칠전 쯤 퇴사를 하게되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어디서 보니깐 이전하고 나서도 얼마간은 다녀야 한다고 해서요..
>
>회사가 이전한 후 결혼도 했기 때문에 다니기 힘들거 같습니다..
>
>지하철 시간표로는 1시간 15분정도 나오는데...
>
>지하철 역까지 걸어가는 시간이며, 환승하는 시간등등...
>
>여기에 30~40분 더하며 2시간 정도일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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