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2.05 14:55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중간 정산을 했습니다(아마 본인도 동의 한것 같습니다)
>
>질문의 요지는 최종 퇴직시 퇴직 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 즉 기간산정이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입사일에서  퇴직일까지 기간 산정 하는지,
>     아니면 중간정산 한 시점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기간 산정 하는지 궁금 합니다  


----->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 하였다면 그 이후에 퇴직금 계산은 중간정산 한 시점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기간 산정합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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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는 ‘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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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중간 정산을 했습니다(아마 본인도 동의 한것 같습니다)
>
>질문의 요지는 최종 퇴직시 퇴직 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 즉 기간산정이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입사일에서  퇴직일까지 기간 산정 하는지,
>     아니면 중간정산 한 시점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기간 산정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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