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gim 2006.12.02 10:09
연봉근로자입니다...2006년 7월부터 연봉으로 결정이되어 연봉액을 13으로 나누어 매월지급하며 한달은 퇴직금으로 지급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몇일을 근무를 해야되는지???말하자면 월급제도 20일이상만 출근을 하면 급여가100%가 지급되듯이 연봉제도 몇일을 근무를 해야 100%의 급여가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러한 일수를 제가 잘못알고있는 걸까요??만약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연봉근로자의 결근및 지각 조퇴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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