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3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의 우대지급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되는데,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법에 따른 업종분류기준일뿐,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배관및냉난방공사업'(분류코드 46201)에 해당합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이라는 코드는 없으며,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사업은 '배관및냉난방공사업'에 포함됩니다.
이내용에 대한 확인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so.go.kr/std2006/k07a__0000/k07ac_0000/k07ac_0000.html

2. 아마도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에서는 단순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이라는 별도의 코드가 없고, 조기재취업수당 업무편람에서도 들어나 있지 아니하므로 단순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에게 소방시설공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배관및냉난방공사업(분류코드 46201)'이 아닌지 확인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재취업수당이 지급완료되어 변경이 어렵다고 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문의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던중 소방시설공사업체에 공사기능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취업수당이 2/3를지급받았습니다
>우대지급대상이라고 알고있었는데 고용안정센타직원께서는 건축및 토목건설업등 일부만 적용된다고 소방시설공사업은 건설업이라 하더라도 포함이 안된다는군요 고용안전센타의 답변이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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