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2.05 16:20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재단법인입니다. 본원은 서울쪽에 있고 이곳은 분원입니다.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 또 사직서를 써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은 맞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후임자가 없을 경우 인수 인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물론 직원들은 있지만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그 누구도 인수인계를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다들 이직을 생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를 04년 1월 24일에 했고 퇴사는 이번 12월 30일로 하려고 합니다.(사직서에 12월 30일까지라고 써놨습니다. )


----> 30일간 회사측에서 후임자를 구하라는 의미이고 후임자가 없다면 30일 경과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퇴직금과 미 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 미지급된 퇴직금과 급여는 청구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급여를 지급할때 4대 보험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이 많이 미납된 생태입니다. 급여는 1개월 못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제할건 공제하고 급여를 준것인데 국민연금을 포함한 고용및 산재보험료까지 미납인데 나중에 퇴사할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는건 아닌지요. 국민연금은 나중에 61세가 되면 노후에 찾아쓰는건데 금액이 줄어드는것인지요.


-----> 국민연금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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